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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1

by 카마500 2023. 1. 31.

제3조 조문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능력의 발생

사람이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출생한 때부터 입니다. 출생의 시기에 관해서는, 출생의 시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전부노출설',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때에 출행산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 다만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것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출생하여 곧 사망하였는가, 아니면 사산인가는,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에는 일반주의와 개별주의가 있습니다. 전자는 태아의 이익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모두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후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한정해서만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용의 범위를 명료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에서 개별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민법상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다음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762조). 본조는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즉, 부모의 생명침해로 인한 부모의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태아의 상속능력(제1000조 3항)의 문제로 다루어집니. 따라서 본조는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해 태아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제752조),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제750조)에 적용됩니다.

 

둘째,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3항). 

 

셋째, 유증. 유증에 관하여는 상속에서의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제1000조3항)이 준용된다(제1064조).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이며, 계약인 증여와는 다릅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제1073조 1항), 유증자의 사망 시까지 포태되어 있으면 되고 유언 시에 포태되어 있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넷째, 인지. 인지란 혼인외의 자녀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로서 승인하는 법률상 친자관계를 생기게 하는 단독행위이다(제855조 1항). 그런데 아버지는 포태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제858조). 다만 아버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지만(제855조 1항),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 쪽에서 적극적으로 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인증여에 관해서도 권리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가 사인증여이고, 이것은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다만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속재산에서 출연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공통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민법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합니다(제562조).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있습니다. 정지조건설은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문제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급해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또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시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태아를 제외하고 상속이 개시되고, 태아가 출생한 후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에서 태아의 이익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제조건설은 문제의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고, 다만 사산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는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도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태아가 출생하기까지는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그에 따라 거래안전의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는 '특정한 권리에 있어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구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

임신중의 어머니가 교통사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고 이 충격 때문에 그 아이가 미숙아로서 정상기보다 조산이 되었고, 또 이것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이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게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이는 그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이 경우에 태아가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이전이니까 모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불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요,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민법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의 규정이 어떠한 장애를 주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