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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2

by 카마500 2023. 3. 7.

제3조 조문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능력의 소멸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습니다. 통설은 사람의 호흡과 심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망의 유무 또는 시기는 출생의 경우보다 훨씬 중요하며, 상속, 유언의 효력발생, 잔존배우자의 재혼, 보험금청구, 연금청구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0조). 2인 이상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사망하였느냐에 따라 상속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망하였는지 또는 사망시기가 다른지에 관한 입증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조의 적용 요건으로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추락한 항공기나 침몰한 선박에 동승한 경우, 화재로 소실된 호텔에 함께 투숙한 경우, 동반자살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다만 2인이상이 동일하지 않은 위난으로 사망하였으나 그들의 사망시기의 선후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의견이 나뉩니다. 제1설은 동일한 위난이 아닌 상이한 위난의 경우에도 본조를 유추적용하여 동시사망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통설적 견해에 속합니다. 제2설은 동시사망의 추정은 상속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입법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이 동일한 위난에 관한 제30조를 상이한 위난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려는 해석은 그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통의 입증을 통해 사망의 선후를 가려햐 한다고 합니다.

판례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헌법 제11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현대 사회에서 딸이나 사위가 친정 부모 내지 장인장모를 봉양,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한 점,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한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크게 좌우될 것은 아닌 점,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는 지위는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의 그러한 지위만큼 입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이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에서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헌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처인 망 소외 3이 피상속인인 망 소외 1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피고가 망 소외 1의 재산을 대습상속함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1001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보충상고이유서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상속의 포기에 관한 것이고 상속의 포기는 사망과는 달리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사유가 아니므로 피대습자의 사망이라고 하는 대습상속사유가 발생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은 본위상속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대습상속은 단독상속으로는 불가능하고 피대습자와 같은 촌수의 다른 직계비속이 생존하여 공동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보존된 경우에 한하여 공동상속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를 달리하였으나 피고에게 대습상속권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혈족상속주의를 수정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경우에 따라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에 대한 원고들의 위헌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혈족과 공동상속함에 그쳐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피고가 망 소외 1의 재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유효한 이상, 피고의 대습상속권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기여자가 상속순위 이내에 드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하는 것이므로 피고만이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고 원고들은 그 재산상속인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하였는지의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