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2 제3조 조문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능력의 소멸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습니다. 통설은 사람의 호흡과 심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사망의 유무 또는 시기는 출생의 경우보다 훨씬 중요하며, 상속, 유언의 효력발생, 잔존배우자의 재혼, 보험금청구, 연금청구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0조). 2인 이상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사망하였느냐에 따라 상속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망하였는지 또는 사망시기가 다른지에 관한 입증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 2023. 3. 7.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1 제3조 조문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능력의 발생 사람이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출생한 때부터 입니다. 출생의 시기에 관해서는, 출생의 시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전부노출설',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때에 출행산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 다만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것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출생하여 곧 사망하였는가, 아니면 사산인가는,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에는 일반주의와 개별주의가 있습니다. 전자는 태아의 이익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모두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후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한정해서만 출생한.. 2023. 1. 31.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제2조 조문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조문내용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개인도 사회의 일원인 이상 권리의 행사가 타인 나아가 사외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데 민법도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권리행사의 한계를 규정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민법의 개별조문으니 대체로 '요건'과 '효과'로 나누어 정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즉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효과가 발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신의칙 및 권리남용을 정한 본조는 그 요건에서 극히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할 뿐이고, 그 효과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즉 본조는.. 2023. 1. 17. 민법 제1조 (법원) 제1조 조문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조문내용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관계를 성문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이에 민법에서는 성문법에 이외에 불문법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성문법과 불문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문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판례) 불문법의 종류 민법 제1조는 관습법과 조리를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을 말하며 이는 사회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관행 혹은 관습이 존재하고, 관행을 법규범이라고 인식하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2023. 1. 14. 이전 1 다음